개인파산 비용은 하나의 정해진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, 성격이 다른 두 몫으로 이뤄집니다. 하나는 법원에 실제로 납부하는 절차 비용이고, 다른 하나는 서류와 신청을 맡아 진행하는 대리인의 보수입니다. 이 구조를 알면 견적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.
비용은 두 몫으로 나뉜다
법원에 납부
파산·면책을 신청할 때 법원에 실제로 내는 비용입니다.
- 인지대·송달료
-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예납금
진행을 맡기는 비용
재산·채무를 정리하고 서류를 설계해 절차를 대리하는 데 드는 보수입니다.
-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
- 분할 방식 등은 상담에서 안내
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지, 재산 조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법원 절차 비용의 폭이 달라지므로, 두 몫을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
왜 사건마다 비용이 다를까
같은 개인파산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들이는 품과 비용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사안을 보기 전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잘라 말하기 어렵고, 특정 금액을 미리 약속하지도 않습니다.
비용을 좌우하는 요소
- 채권자 수와 채무 구성
- 보유 재산의 유무와 종류(재산 조사·환가 필요 여부)
-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
- 보정할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
비용이 걱정될 때
당장의 비용이 부담돼 절차를 미루면, 그 사이 늘어나는 이자와 압류가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 얼마가 들고 어떻게 나눠 준비할 수 있는지는 사안을 본 뒤 안내가 가능하므로, 비용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먼저 상담에서 구조와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.
대구는 대구회생법원 관할
대구·경북권에 생활 근거지를 둔 분의 개인파산·개인회생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.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연 전문 법원으로, 과거의 ‘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’ 기준으로 검색해 얻은 오래된 정보와는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, 현재 대구회생법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